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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70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성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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