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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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