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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0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손해를 끼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사정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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