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1,078,06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내)과 피고 C(남편)는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6. 5. 31.경 원고에게 ‘친정아버지와 친구분들이 D라는 광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 3주 정도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말하는 등, 원금은 보장됨을 전제로 투자를 통하여 얻은 원금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위와 같이 광고회사에 투자한 사실이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온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 B은 다수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수익금은 물론 지급받은 돈조차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투자 수익 관련 수수료, 투자 수익금 관리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해결, 투자 수익 관련 각종 채무 및 법적 문제 해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455,062,065원을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3,984,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고양지원 2017고단145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F에 대한 사기 사건(피해액 4억 3,130만 원, 고양지원 2017고단379)이 병합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및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