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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18가단21494
투자금반환
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은 51,600,000원, 피고 D, E은 각 34,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8. 1.경 원고에게 “F(비트코인)에 한 계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평균 7달러씩 300회에 걸쳐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8. 2. 13.부터 2018. 4. 28.까지 G에게 99,000,000원, B에게 21,400,000원을 송금하였다.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1,400,000원을 G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G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H 신광양지점의 상위회원인 I에게 송금하였다.

나. H 한국지사의 운영자들과 대표 등은 2017. 11.경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8. 5.경 H의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9. 4.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3/7지분), 자녀인 피고 D, E(각 2/7 지분)이 있는데, 이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410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9. 7. 3. 그 심판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은 H의 운영자들이 구속된 상황인데도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12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B은 원고와 투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G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G에게 9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G에게 보낼 투자금 24,000,000원을 B로부터 빌려 G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2018. 3. 16. 6,000,000원, 2018. 3. 21. 3,000,000원, 2018. 4. 13. 7,000,000원을 B에게 변제하였다.

원고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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