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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3. 03: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남, 26세)의 일행인 H에게 스테이지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4. 3.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 G(남, 26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14번 CCTV 분석 관련) [증거목록 순번 16번]

1. CCTV에 녹화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90번, 91번,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C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은 각 벌금 15,000,000원 이하, 피고인 C는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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