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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나21512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주월드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외 J에 대한 채권의 발생 J은 2001. 6. 28.경 소외 주식회사 한주월드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천시 원미구 H 지하2층 내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증축 내지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J은 그에 관하여 2003.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J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J을 상대로 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J이 소외 회사에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부터 2003.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소외 회사는 2001. 9.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는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 우측에 조그마한 간이 사무실을 만들어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수시로 순찰을 돌거나, 그 대리인인 W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빈 곳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건물을 순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직접 또는 W를 통하여 사무실 창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벽보를 부착하고, 각 층의 입구에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가 유치하고 있고, 현장 담당자가 피고 B라는 취지의 알림장을 붙여 놓았다.

다.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및 유치권 양도계약 소외 회사는 2007. 4. 11.경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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