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합4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2.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