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2:50 경 인천 계양구 B 303동 1 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비밀번호 와이어 자물쇠로 묶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로 시정장치를 풀어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