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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2:50 경 인천 계양구 B 303동 1 층 현관에서 우편함에 비밀번호 와이어 자물쇠로 묶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로 시정장치를 풀어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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