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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7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8:55 경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관촉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교 동에 있는 논 산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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