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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20. 선고 2017가단227695 판결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2769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2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20.

주문

1. 피고들과 ZZZ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가운데,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CC의 72.75/2700지분, 피고 AAA, BBB의 각 72.25/2700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ZZZ에게, 피고 AAA는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72.75/2700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은 각 72.25/2700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ZZZ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000원의 국세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DDD는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4항에 기재된 OO OO O동 OOO-O 대 308.9㎡ 중 104.28/324지분(= 869/2,700지분)을 소유하고있었다.

다. DDD는 2016. 5.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ZZZ과 피고들이

있다.

라. ZZZ과 피고들은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

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하기로, 같은 목록 제4항에 기재된 OO OO O동 OOO-O동 OOO-O 대 308.9㎡ 중 290/2700지분은 피고 CCC의, 각 289.5/2700지분은 피고 BBB, AAA의 각 소유로 하기로, ZZZ은 전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된 내용대로 같은 해 7. 12. '2016. 5.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6. 6. 8. 현재 ZZZ의 적극재산은 OO OO군 O면 OO리 OO 콘도미니엄 중 1/50지분으로 그 가액은 00원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ZZ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채무자 ZZZ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6. 8. 피고들과 사이에 그가 망 DDD의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무자력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ZZZ은 위 약정 당시 위 약정으로 무자력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ZZZ이 2011. 10. 12. DDD로 하여금 OO은행에 별지 목록1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DDD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했고, 2012. 11. 28. 별지 목록1 제4항 기재 토지 전부를 DDD와 피고들로 하여금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 AAA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사용하였으며(피고 AAA가 2016. 8. 22. OO은행에서 000원을 대출받아 위 ,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돈은 위 ,000원 대출금 중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 AAA가 ZZZ에게 합계 000원을 따로 대여한바, 결과적으로 ZZZ은 사전에 자신의 상속분 이상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여서 ZZZ을 상속인에서 배제한 것이고, 피고 AAA가 어머니인 DDD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녀를 부양하였고, 외가 제사를 지냈고, 묘지를 관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별지 목록1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기여분조로 피고 AAA에게 분할하는 내용 등으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약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증인

ZZ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ZZZ이 2011. 10. 12. DDD로 하여 금 OO은행에 별지 목록1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DDD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 ZZZ이 2012. 11. 28. 별지 목록1 제4항 기재 토지 전부를 DDD와 피고들로 하여금 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 AAA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사용한 사실, 피고 AAA가 ZZZ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들만으로 ZZZ이 사전에 자신의 상속분 이상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AAA가 어머니인 DDD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녀를 부양하였고, 외가 제사를 지냈고, 묘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 AAA가 별지 목록1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 ZZZ과 수익자인 피고들 사이의 2016. 6. 8.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가운데,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ZZZ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4지분에 관한 부분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CC의 72.75/2700지분(= 피고 CCC이 취득한 290/2700지분 - ZZZ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7.25/2700지분) 및 피고 AAA, BBB의 각 72.25/2700지분(= 피고 AAA, BBB이 각 취득한 289.5/2700지분 - ZZZ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7.25/2700지분)에 관한 부분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2016. 6. 8.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ZZZ에게, 피고 AAA는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그리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CC은 72.75/2700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은 각 72.25/2700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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