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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02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쪽 10째줄 내지 11째줄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이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가 원고의 권고로 사직하기 전날 원고의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은, E가 원고 회사 직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의 직속 상사로 피고와 함께 문제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신문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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