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추우니 주점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26세)이 창문을 닫아 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노려보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와 “왜 쳐다보느냐, 밖으로 나가자”고 항의하는 피해자 D과 함께 위 주점 밖 골목으로 나가 같은 날 01:39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리고 발로 피해의 몸을 걷어차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확인 등, 범행 장명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