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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재나2021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5626호로, ① ‘D 신축공사’ 현장의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직불한 임금을 공제한 91,854,500원, ② ‘E 공사’ 현장의 Sleeve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 및 ③ F 공사' 이하 '이 사건 이천공장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초기 투입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지불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455,666,110원 등 공사대금 합계 558,52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1. 이 사건 D 및 E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만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이천공장 공사 관련 구상금 채권과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69,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200690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10. 2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8459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2. 1.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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