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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38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7. 4.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제4상가동 207호(이하 ‘이 사건 학원실습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실습실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매월 9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2011. 7. 4.자 임대차계약과 2013. 7. 8.자 갱신 계약을 함께 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학원실습실에서 ‘D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8.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시설구조 임의변경(음악학원 실습실 11실 중 4실 구조변경) 위반사항을 이유로 벌점 4점과 원상복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중순경 이 사건 학원실습실에서 학원영업을 중단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한 뒤 2014.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실습실의 열쇠를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①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임의변경한 실습실을 원상회복하게 되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실습실에서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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