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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7고정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 여, 62세) 은 안동시 D에 있는 ‘E’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옷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3:50 경 위 옷가게 가판대 앞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옷의 교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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