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5세, 지적장애 2급)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특수반에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사람을 쉽게 따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원하는 음료수를 사주며 같은 날 18:08경 위 아파트 D동과 아파트 단지 경계벽 사이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속기록
1. CD(범행현장 촬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