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방파제 앞 노상 공영 주차장에서 C 포터 2 화 물 소형 차량 적재함에 캠퍼를 올려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 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고발장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캠퍼를 화물 차 짐칸에 ‘ 적치’ 한 것일 뿐 튜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분리가 쉽지 않은 ‘ 고정 형’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