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구합1852
납골당 건축준공필증교부처분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나. 천안시장은 B종교단체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① 2003. 7. 3. 천안시 H, I, J 각 토지(‘천안시 K’은 2008. 6. 2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K’으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의 관할 행정청도 ‘천안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에 대지면적 5,937㎡, 건축면적 1,173.52㎡, 연면적 2,119.28㎡의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 ② 2003. 10. 30. L 토지에 면적 496㎡, 설치기 75탑, 구수 1,200구의 종교단체납골탑설치(변경)신고 수리 ③ 2003. 12. 16.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면적을 953.64㎡, 연면적 1,944.84㎡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대한 1차 설계변경허가 ④ 2005. 5. 3.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면적을 1,094.97㎡, 연면적 2,027.4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대한 2차 설계변경허가 ⑤ 2005. 12. 27. 시장리 J 토지에 면적 486㎡, 설치기 1기, 위수 4,238위의 종교단체납골묘설치(변경)신고 수리 ⑥ 2005. 12. 30.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면적을 1,156.22㎡, 연면적 2,103.27㎡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대한 3차 설계변경허가 ⑦ 2006. 7. 27.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다. 피고는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C에 대한 ①에서 ⑦, E교회에 대한 ㉠에서 ㉢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납골탑(봉안탑), 납골묘(봉안묘), 봉안당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 한다]. ㉠ 2009. 3. 9. 종교단체봉안탑(담)의 관리자를 E교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