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0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면 3~4행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175호로 계속 중이다).’를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6면 14행 ‘파송했다는’을 ‘파송했다거나 안산시로부터 건축법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이 있었다는’으로 고친다.
6면 17행 ‘어렵다.’를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보직명령을 받지 못한 은퇴목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경, 2017. 1.경 그리고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인 2018. 10. 20.경 피고를 이 사건 예배당의 부목사로 배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보직명령이 없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