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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01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16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7143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6. 13. 별지 기재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C에 대하여 원고에게 46,336,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8.부터 200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5.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12. 25. 유족으로 자녀(子女)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3. 2015느단100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승인에 따라 망 C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각 23,168,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8.부터 200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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