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9.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2014. 2. 24.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남아공의 전통종교를 믿는 비밀사회단체인 ‘B'라는 단체의 지도자인데, 위 단체는 제사나 의식과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단체이다.
원고의 부친이 2009년경 사망하자 지도자 직책이 원고의 형에게 승계되었는데, 원고의 모친과 형이 위 승계를 반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모친과 형이 사망하였다.
이제 원고가 지도자 직책을 승계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도 살해될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남아공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있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참조), 원고는 남아공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종교 집단이 있다
거나, 그와 같은 전통종교 집단이 지도자 직책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