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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227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들은 전통종교를 신봉하며 전통종교집단인 보요(BOYO)와 포로(PORO)의 대부와 대모인데,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임신하였을 때 위 단체는 아이가 여아일 경우 부족의 일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기독교인인 원고가 부족장 승계를 거부하자, 2010. 4.경 단체의 회원들이 원고를 찾아와서 승계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를 숲 속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약 한 달가량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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