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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I와 투자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자신은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한 후, 판시 폭행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금 문제로 피해자의 아들인 I와 갈등이 심화되어,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부풀려서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I 와의 투자금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갈등은 판시 폭행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폭행 범죄사실 이후 어떻게 갈등이 심화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I와 투자금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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