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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나78168
손해배상(국)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상단 7, 8행의 ”이행이익(99,502,341원)의 지급을 구한다.“를 ”이행이익[99,502,341원(=경비 4,017,130원 이윤 48,859,334원 일반관리비 43,575,596원 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물가 변동분 3,050,28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설령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조경공사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 손해의 배상 내지 보상 원고는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적어도 경비 상당의 금액을 구하는 부분은 “손해보상청구”의 의미로 해석된다(민법 제219조, 제261조 등 참조). 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면 20행, 8면 상단 1,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지일 이전에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의 취지도 고려함 , 원고가 계약 해지일 이전인 2018. 1. 10.부터 2018. 8. 14.까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은 4,017,1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4,01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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