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들,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7억 원 - 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함. - 잔금 5억 원은 2012. 10. 31. 지급함. -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 특약사항 ㆍ 잔금 5억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이 있음. ㆍ 매수인 명의로 개간허가를 신청한다.
개간허가 용역은 매수인과 ㈜씨앤씨이엔지 사이의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ㆍ 잔금은 2012. 10. 31.경 개간허가 완료시에 지급하되, 개간허가 지연시 잔금지급기한도 연장된다.
이하 생략.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계약금 2억 원만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한편 자신들의 5억 원의 잔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또한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14. 3. 26. 피고들 앞으로 이전되었고, 피고들은 같은 해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