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11529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들,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7억 원 - 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함. - 잔금 5억 원은 2012. 10. 31. 지급함. -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 특약사항 ㆍ 잔금 5억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이 있음. ㆍ 매수인 명의로 개간허가를 신청한다.

개간허가 용역은 매수인과 ㈜씨앤씨이엔지 사이의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ㆍ 잔금은 2012. 10. 31.경 개간허가 완료시에 지급하되, 개간허가 지연시 잔금지급기한도 연장된다.

이하 생략.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계약금 2억 원만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한편 자신들의 5억 원의 잔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또한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위 가등기는 2014. 3. 26. 피고들 앞으로 이전되었고, 피고들은 같은 해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