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657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일(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31,60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 2014. 3.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월 200만 원 급여를 받고 일하던 중 B 변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2014. 4.경 B 변호사의 업무를 무보수로 도와주는 대가로 B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실에서 2014. 4. 11.경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억 3,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품의서 및 거래약정서 자료 1부,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수일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제휴사 내역 및 협약서 자료 1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