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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2. 선고 2006구단1534 판결
부동산의 양도시기 중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중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매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인 이날이 양도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99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11.30.경 ○○시 ○○동 산 152-3 임야 21,122㎡ 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01.10. 소외 차○○, 홍○○에게 위 임야 중 19,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억원에 매도한 후 그 잔금청산일이 2003,06.28.이라며 2002.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60,561,400원, 취득가액을 64,220,772원으로 각 산정한 후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153,0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간 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에게 잔금이 실제 지급된 2003.06.3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이유로 2003.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141,83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11.0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90,4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수인인 차○○, 홍○○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합법적인 절세의 목적으로 잔금지급일을 2003.06.28.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 날이 은행 거래일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일단 차○○, 홍○○가 가지고 있는 5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매도 잔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월요일인 2003.06.30. 무기명채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로 5억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은 2003.06.30.이 아닌 2003.06.28.이므로 2002.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잔금청산일을 2003.06.30.로 보아 2003.01.01.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인정사실

갑3호증,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7.11.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01.10. 차○○, 홍○○와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을 1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억원을, 2003.04.30. 중도금으로 3억원을, 2003.06.28. 잔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과 중도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차○○과 홍○○는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2003.06.28.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2003.06.30. 차○○의 남편인 홍★★가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자유저축예금 통장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조로 5억원을 입금한 사실, 그 후 차○○과 홍○○는 2003.07.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 명의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차○○과 홍○○가 2003.06.28.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인 5억원에 상당하는 국민은행 발행 후순위 무기명채권(상환기일 2009.03.27.)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 약정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청산일을 실제로 잔대금 5억원을 지급한 2003.06.30.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차○○과 홍○○가 2003.06.28. 이 사건 계약 상 잔금 5억원에 상당하는 국민은행 발행 무기명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명채권의 상환일이 2009.03.27.이고 이러한 무기명채권은 위 상환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무기명 채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2003.06.30.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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