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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2가합49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O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와 망 X, W는 양주시 옥정동 등지에서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지역이 옥정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위 피고들 및 X, W는 장차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6. 2. 내지 3.경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과 X, W는 각 5,000,000원을, 피고 P는 5,500,000원을, 2008. 1. 내지 3.경 피고 Q, R은 각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피고들 및 X, W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포기각서, 매매대금 영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별지(매매조건)에는 “만약 매도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도 생활대책용지가 안 나올 경우에는 기 영수한 매매대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피고들 및 X, W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지 못하였다.

마. X은 2009. 11. 26.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S과 자녀인 피고 T, U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W는 2011. 11. 17.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피고 V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 E, F, G, H, I, J, K, M, O, P, Q,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기초 사실과 같이 위 피고들로부터 장차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006. 2. 내지 4.경 피고 B, D, E, F, G, H, I, J, K, M, O에게 각 5,000,000원, 피고 P에게 5,500,000원, 2008. 1. 내지 3.경 피고 Q, R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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