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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20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내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6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빼라면 빨리 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일을 나가기 위해 급히 차량을 이용하여야 할 처지였는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가 그렇게 주차한 이유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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