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노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 폐지하여 향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6년, 2011년 및 2017년에 각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30%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