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2.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1,350,000원, 기간 2017. 3. 3.부터 2019. 3. 2.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E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E가 2회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 및 E를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2925)을 제기하여 2018. 10. 24. “원고 및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13,500,000원 및 2018.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2018. 9. 5.) 후 2018. 11. 10. 피고에게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주식회사 F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G) 및 2018. 6. 12.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I(중복)]가 각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J이 2018.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았으며, E는 2018.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피고가 원고 및 E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2925)의 소장부본 송달일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정한 금액 13,500,000원 및 2018.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