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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5:17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54 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묻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05:30 경부터 06:02 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후, 차도로 뛰어들었다.

피고 인은 위 E, 같은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에 의해 차도에서 인도로 다시 오자, 위 E에게 ‘ 집으로 데려 달라’ 고 요구하였고, 위 E 등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B 아파트 정문 인근까지 데려 다 주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 앞에서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상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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