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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불구에 해당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중 상해에 해당하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불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19 행의 ‘ 우 측 하지’ 는 ‘ 좌측 하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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