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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012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5, 9, 36, 24, 33, 25, 26, 2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 C, D, B는 1990. 1.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1. 16. 접수 제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07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쳐 이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법리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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