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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1870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소장부본 송달을 회피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피고가 고의로 소장부본 송달을 회피 또는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3. 23. 피고 및 C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 및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50%를 피고 및 C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및 C으로부터 손실의 50%를 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C의 지시에 따라 2007. 4. 27.부터 2007. 10. 26.까지 사이에 D 발행주식 40,000주를 합계 807,125,365원에 매수하였다가 합계 563,332,330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 247,742,785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실의 50%에 해당하는 123,871,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은 당심 법정에서 “2007. 3. 23. 원고, 피고, C 사이에 주식투자에 따른 손익분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와 C의 대화 녹취록(갑제5호증의 1) 18면 11~13행에 “ 피고가 이익이 나면 1/4을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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