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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한 것으로서, 그 음주정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육 및 취업과정 등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하지정맥 수술을 받은 중국 출신 처와 10세의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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