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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7 2019가단5350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이해관계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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