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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8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06:5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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