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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0: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새끼야, 법대로 해라”라며 주먹으로 목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 간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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