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7. 소외 B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총 면적 38.63㎡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2016. 10. 31. 및 2016. 11. 24. 원고에게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81,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7. 8. 10. 이 사건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조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843,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8. 5. 29. 다시 72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724,000원으로 최종 변경된 2017. 2.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2017. 2. 14.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1,181,0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건축물은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구 건축법(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것 부칙<제984호, 1962. 1. 20.>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