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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12 2013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23:30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3병,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 안주와 유흥접객원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누범범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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