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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442
낙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낙태 피고인은 2012. 3. 18. 06:0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부인과 3층 수술실에서 위 병원의사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의사로부터 유도분만제를 투여받는 방법으로 임신 5개월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제1항의 낙태 수술비 지급 수단으로 미리 교부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C) 및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2. 9.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비자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9조(낙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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