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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02: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밟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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