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333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455필지 일대 73,803.0㎡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31㎡, E 대 25㎡ 및 위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과 1) 피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5. 26.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 31.부터 2013. 3. 22.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고(2013.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11.까지 연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2) 전주시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인 2012. 12. 4.를 기준으로 한 분양대상자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하 ‘종전자산가격’이라 한다)을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84.58㎡로 보고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감정평가법인 목적물 평가한 금액 평균 금액 중앙감정평가법인 D 대 131㎡ 156,021,000원 152,680,500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49,340,000원 중앙감정평가법인 E 대 25㎡ 29,775,000원 29,137,500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28,500,000원 중앙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건물 71,4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