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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68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양돈 농가로부터 수거한 액 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청도 군은 가축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를 퇴비 액 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 등에 액 비를 살포한 전문 유통주체에게 액비 살포 농경지 1ha 당 최고 20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을 지원하는 액 비 살포 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년도 액비 살포 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위조한 액비 살포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5 년 액비 살포 비 지원 사업’ 의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말경 청도군 D에서,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로 인쇄된 액비 살포 확인서의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 청도군 F’, 살포 일시 란에 ‘2015 년 4월 11일 ~ 4월 12일, 22일’, 살포면적( ㎡) 란에 ‘41,115’, 실제 살포 량( 톤) 란에 ‘200’, 작성 일시 란에 ‘2015 년 4월 23일’, 경종 농가 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액 비 살포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015. 12. 28. 경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 군청 G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 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가 주 33명의 액 비 살포 확인서 33매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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