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6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13,014원 및 그 중 26,852,42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13,014원 및 그 중 26,852,42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