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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2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① 철강 철재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약 25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② 위 피고인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데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것에 불과한 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1.항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인데, ① 피고 주식회사 B이 영위하는 위 사업은 산업안정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각항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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