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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240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파주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년 금제1552호로 공탁한 2,064,3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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