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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편취금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C와 함께 취득한 범죄수익도 4,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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